
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, 어떻게 가능할까요?
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, 어떻게 가능할까요?
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었을 때, 채무조정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세요. 개인회생폐지후워크아웃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폐지의 이유와 워크아웃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다루며, 당신의 경제적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.
1. 개인회생 폐지란 무엇인가요?
개인회생 폐지는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때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를 할 필요가 없어지며, 기존에 변제한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.
만약 회생절차 중 소득이나 재산상황 변동으로 인해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3개월 이상 연체 시 자동폐지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서류 미제출로 인한 기각사유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이 때에는 즉시항고를 통해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으며 신청조건에도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.
개인회생폐지후워크아웃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2.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?
채무조정제도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적구제 제도로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이고, 또 다른 하나는 사적 구제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.
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. 다만 자격요건 및 심사과정에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 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먼저 개인회생에서는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,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이며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보유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한다는 기본 요건 외에도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
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앞서 말한 기본 요건에만 해당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3.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인 '개인워크아웃' 이란?
개인워크아웃이란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인 ‘신용회복지원협약’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서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방문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신용회복지원(상담) 신청서(홈페이지 출력 및 지부∙상담소 방문 작성 가능)
- 제출서류 (신분증사본, 주민등록등본1부,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, 자동차등록증사본, 소득증명서류(급여통장사본, 급여명세서, 소득진술서 중 택 1), 재산증명서류(전/월세계약서 사본, 재산세과세증명서, 보험증권사본 중 택 1), 예납금(변제금) 수납을 위한 신한은행 통장개설(가상계좌 부여) 입니다.
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
4.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조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이면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하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(담보채무 10억 원, 무담보채무 5억원)여야 합니다.
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 정관에 의해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이어야 하며,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% 미만이어야 합니다.
단, 협약가입금융회사의 채무만을 조정 받을 수 있고 사채나 새마을금고, 지역농협, 축협, 신협, 저축은행의 채무는 조정받을 수 없습니다.
따라서 개인회생폐지후워크아웃을 고려하신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
5. 개인워크아웃 접수비용, 소요기간 등 정보 제공
먼저 상담비용은 무료이지만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되며 이외에 별도의 법률비용(송달료, 인지대등)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그리고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 여유롭게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.
이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면 확정사실이 채권금융회사에 통보되고 합의서 체결 이후 정식으로 신용회복지원이 시작됩니다.
성실하게 약속된 금액을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는 감면되거나 면제되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6. 워크아웃의 장단점 비교
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로, 변제 의지가 있지만 납부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돕는 제도입니다. 연체 이자 및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, 납부 기간을 최장 8년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반면,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같은 대안 제도도 있으며, 각 제도의 특징과 신청 조건을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개인회생폐지후워크아웃은 특히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적합하며, 원금 감면율이 최대 70%까지 확대되고 이자는 전액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하지만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만 포함되며 사채나 사금융권 빚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7. 구체적인 사례 및 성공적인 해결 방법
김 씨의 사례를 통해 개인회생폐지후워크아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김 씨는 개인회생 절차 중 실직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, 결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.
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여, 채무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. 그의 채무는 15억 원 이하였으며, 90일 이상 연체되었지만, 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50% 감면과 이자 전액 면제를 받았습니다.
결국 김 씨는 8년의 분할 상환 계획을 통해 채무를 갚기 시작했고, 안정적인 직장에 다시 취업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.
이 사례는 개인회생폐지후워크아웃이 얼마나 효과적인 채무조정 방안인지를 잘 보여주며, 채무자들이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.
자주하는 질문
Q: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나요?
A: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,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새로운 채무조정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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